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층의 ‘황혼고독사’보다 오히려 40~50대 ‘중년고독사’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연고 사망 발생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노인층에서 모든 1인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50대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 노인층(1,512명)보다 39%(586명)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와 길거리 등에서 사망했지만 시신을 인수할 유가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무연고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235명으로 전체 5,183명의 5% 수준이지만 △40~49세 679명 △50~59세 1,419명 △60~64세 75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고독사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대체할 뿐 제대로 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고독사의 경우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인계하는 경우가 많아 무연고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예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기 의원은 “고독사가 일부 노인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