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연금저축도 중도인출’ 하나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행복노하우 플러스 연금저축 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행복 노하우 플러스 연금저축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하나생명의 주재중(왼쪽 다섯번째) 상품개발담당 전무와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생명행복 노하우 플러스 연금저축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하나생명의 주재중(왼쪽 다섯번째) 상품개발담당 전무와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생명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필요없이 적립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하나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하나생명은 지난 11일 ‘무배당 행복 노하우 플러스 연금 저축보험’으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동안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하나생명의 행복노하우 플러스 연금 저축 보험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에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그동안 연금저축보험에는 중도인출이 없어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정산때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하나생명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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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관계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생명은 지난달 17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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