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현금 뿌리기사업은 경제성 따질 필요 없다는 정부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의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어떤 정책사업도 정부 입맛대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재정사업 추진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 세금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예타 기준은 20년째 변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타 자체의 실효성마저 의심받는 터에 검증기준을 대폭 낮춘다면 방만·중복사업이 늘어나면서 나랏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인·집단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단순이전 사업’의 경우 아예 검증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점이다. 논란에 휩싸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지원사업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급전 마련을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현금 지원의 정책취지가 좋다면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당국의 발상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권사업에 목을 맨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늘어날 게 뻔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예타 조사마저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어떻게 뒷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가채무시계가 1초에 약 139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어떤 정책이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은 예타 조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예외조항을 대폭 줄여도 시원찮을 판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