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200여명에 달하는 임원급 파트너 가운데 약 40~5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홍종성 부대표(재무자문총괄)가 이끄는 구조조정위원회가 맡았다. 딜로이트안진은 출범한 지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구조조정이 없었다. 기본적인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은 글로벌 본사인 딜로이트 측에서 부담한다.
딜로이트안진의 조직 개편 구상도 마무리됐다. 애초 계획했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감사본부를 분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글로벌 본사가 추진하는 지역본부 개편에 따르기로 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제휴 회계법인을 8개 지역별로 나누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소속된다. 지역본부와 기능별로 업무를 나눠 회계감사·재무자문·세무자문 등이 지역본부 내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업계에서 ‘출입정지’로 불리는 제안요청서(RFP) 거절도 풀리고 있다. 회계법인이 인수합병(M&A) 과정을 재무자문하기 위해서는 매각주체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딜로이트 안진은 대형 고객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RFP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우건설 매각 RFP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에 맞대응하는 소송도 착수했다. 딜로이트안진은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첫 변론일은 오는 10월20일이다. 앞서 금융위는 4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며 감사 부문 업무정지 1년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확인했지만 딜로이트안진을 비롯한 회계업계 현장에서는 분식회계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전직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계 기준원에서 밝힌 수주산업 회계기준이 여러 개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분식회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 회계기준에 비해 국내 회계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송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