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관련 조례 제정과 청년정책을 늘렸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광주시·대구시·대전시·경상남도 등 11개 시도와 26개 시군구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0여년 전만 해도 아예 없거나 5개 안팎에 그쳤던 지방정부 청년 관련 조례도 지난해 61건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청년위원회 등 각 지자체에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민관 협의체도 잇따르고 있다.
겉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년 단체 관계자들은 이들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결국은 지자체의 청년정책 알리기를 위한 홍보수단이자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청년 목소리를 담겠다는 자문협의체가 각 지자체에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김희성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자체의 청년조직이) 단순히 청년 의견 수렴 또는 아이디어 청취 정도로 머무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의회 등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과의 형식적 소통은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 대전시는 최근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겠다며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대전에 살면서 취업에 나선 청년에게 교육비 등 구직활동비로 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모집인원을 6,000명으로 정했지만 1차 신청자는 1,744명에 그쳤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대전시는 부랴부랴 오는 16일부터 이뤄지는 2차 추가 모집에 앞서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모집기간도 연중 상시모집으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상적 정책 제안 방법은 ‘당사자주의’다. 법률 용어인 당사자주의는 사실과 증거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재판부는 제3자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각 지자체가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정 수준의 예산 등을 지원하면 이에 따른 운영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가 성공했다고 그 정책을 그대로 차용·모방해 청년정책이라 내세우기보다 그 지역 청년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