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사건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을 거쳐 7월22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면서 사진과 함께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이에 박씨는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정부는 신고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