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로 북한 수출액의 3분의 2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6억3,440만달러인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6억5,016만 달러로 62.6%를 차지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711만 달러로 전체에서 45.1%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철광석 2억2,535만 달러, 철 4,404만 달러, 납 및 납광석 111만 달러, 수산물 1억9,250만 달러 등이다.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6만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와 관련해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오는 9월 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따라 나진항을 통해 비(非)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중국 기업은 반드시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1718위원회의 통관 수속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