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양도세수 분당, 용인, 제주 많이 걷혀…전체 세수 14조원

분당, 용인, 제주 세무서가 지난해 양도세수를 많이 걷은 세무서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비싼 아파트나 고급 주택이 많아 양도세수가 많이 들어오던 서울 지역 세무서는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또한 전체 양도세수는 전년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할 예정이라 올 하반기와 내년 1·4분기까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위축돼 세수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수는 13조6,833억원으로 전년(11조8,561억원)보다 15.4%(1조8,272억원) 증가했다.

전국 118개 세무서 중에서 양도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지난해 4,757억원을 걷은 분당세무서로 나타났다. 2위는 용인 세무서로 4,448억원의 양도세를 걷었다. 3위는 제주(4,181억원)로 2015년 13위에서 10계단 상승했다. 분당, 용인, 제주 등 3곳 세무서에서 걷은 양도세는 총 1조3,38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양도세수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 세무서 중에선 강남 세무서가 4,125억원으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였고, 강남은 전년 2위에서 두 단계 내려왔다.


지난해 양도세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전망이 나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강도 8·2 대책의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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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발표로 올해 들어 계속된 부동산 거래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종·강남 지역 등에는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비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지면 거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4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확대로 양도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로 상반기에 거래가 확대되면 하반기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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