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상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14일 KAI에 감사의견 ‘적정’을 밝히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AI 측은 이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재공시하며 과거 감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계속 맡아오면서 지난해까지 KAI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놓았다. KAI는 당장 처할 수 있는 관리종목 지정, 거래 정지 등은 면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감리 등 큰 산이 아직 남아 있다.
한편 KAI는 이날 올해 2·4분기 매출액은 5,451억2,100만원으로 32.5% 줄고 영업손실 382억7,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조양준·임세원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