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만약 행정명령에 조사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대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을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았으며, 서명 후 다시 뉴욕으로 이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카드는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다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통상전쟁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앞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