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지난 8일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가 잠적하면서 지난 10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뤄지지 못했다. 황씨를 추적해온 검찰은 황씨 변호인으로부터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받고 구인장을 집행해 영장심사는 14일 이뤄졌다.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