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거래소,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10종목 발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 상반기 이상매매 분석 결과 대규모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가 총 10종목에서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 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패턴화된 진행단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유형으로는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부정거래 2건, 부정거래+시세조종 2건, 부정거래+미공개 1건, 부정거래+시세조종+대량보유보고 1건, 부정거래+미공개+단기매매차익 1건, 부정거래+대량보유보고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았던 부정거래+대량보유보고 유형은 차입자금 조달 및 주식 전부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후 인수주식을 전부 매도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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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소 시감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부정거래에 앞서 선제적인 경영권 장악 과정이 필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신규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 해당 된다. 또 지나친 홍보 및 주가·거래량의 급변 사유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 전후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호재성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진실성 및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사채발행 등) 및 타법인 출자 등에 주의해야 한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생 시 대상자, 진행경과, 자금 사용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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