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3)씨가 빌린 돈 수십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의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도 2개월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윤씨는 이후 2015년 5월 말까지 총 138차례에 걸쳐 13억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아냈다. 이외에도 윤씨는 지인 B씨로부터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기 위해 채권자 대표에게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17억원가량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 사기액수 가운데 4,67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으나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금액도 17억원의 거액”이라며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동산을 팔게 하거나 사채를 쓰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