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산 계란에 살충제 성분 검출… 방역당국, 농장 계란출하 중단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 코너.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 코너. /연합뉴스


유럽에 이어 국내산 계란에서 가축에 기생하는 해충을 박멸하는데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15일 0시를 기해 전국 3,000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생산량은 2만5천개 정도로,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사용 자체가 금지된 성분이어서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의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닭 진드기 퇴치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것도 문제지만, 남양주 농장에서 검출된 양 역시 ㎏당 0.0363㎎으로, 국제 기준치(㎏당 0.02㎎)를 초과 검출된 것이다.

다만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이 발생한 유럽산 계란이 국내로 건너왔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농식품부는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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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정확한 유통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아울러 15일 자정부터 전국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당국은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받고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 전량을 즉각 회수·폐기하는 한편 나머지 농장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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