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또 발전촉진형은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괴산군·함평군·춘천시는 발전촉진형, 청주시·대전 안산동은 거점육성형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