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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검출 '피프로닐' 두통·감각 이상·장기 손상 일으킬수도

국산 계란에서도 검출된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로 사람에게도 두통이나 감각 이상,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주택이나 가축과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 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백색 분말 형태이며 흡입과 섭취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노출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경련과 떨림이다.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피프로닐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간에 병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자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0년 학술지 ‘임상 독성학(Clinical Toxicology)’에 실린 ‘피프로닐 노출과 관련된 급성 질환’ 논문에 따르면 살충제 사용 등으로 일상에서 피프로닐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현기증, 감각 이상과 같은 신경 증상(50%)이었고 다음으로는 안구(44%), 위장관(28%), 호흡기(27%), 피부 증상(2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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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이날부터 닭 3천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출하를 중단시킨 상태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에 따라 정한 피프로닐 잔류 기준은 계란 0.02ppm, 닭고기 0.01ppm이다. 이번에 경기 남양주 양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ppm이었다. 피프로닐과 함께 검출된 비펜트린은 닭에 대한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이지만 조사 결과 사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의 섭취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함유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잔류 기준 이하일 경우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뜻인데 잔류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며 “기준치가 자체가 ‘상당히 안전한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산 계란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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