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국정 감사 10월 12~31일로 잠정 합의

김이수 험재소장 임명 동의안 본회의 상정도 논의

여야가 올해 국정 감사를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김이수 헌법 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을 31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5일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만찬에 동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를 열어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 질문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9월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포함한 11월 이후의 국회 일정은 16일 수석 간 회동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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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6월 8일 종료됐으나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달 하순부터 진행되는 전국 순회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자는 데 합의를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나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국회 운영위원장 변경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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