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김모 한진 건설부문 고문의 구속영장을 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오후나 17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4일 김 고문과 대한항공 소속 A 전무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고문의 영장은 받아들여졌지만 A 전무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회사 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갖고 지난 달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진 총수 일가를 소환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