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혐의 멕시코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조사거부·출국

2차례 출석요구 불응

경찰 “면책특권 때문에 강제수사 불가능”

서울종로경찰서/연합뉴스서울종로경찰서/연합뉴스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으나, A씨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대사관 한국인 직원 B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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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어 민·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에서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 측에 ‘A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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