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지시 따르지 않는다“ 체벌·폭언 중학교 운동부 코치 주의조치

전지훈련 중 영어단어 암기 미흡하다며 기합주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와 관련해 해당 학교 측에 주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의 운동부원 학부모들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교장에게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운동부 코치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했다.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하다”며 일부 선수에게 폭언을 하고 기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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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코치의 행위들이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또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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