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일하는 청년연금 도입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일하는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 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내면 경기도도 같은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는 이 연금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모두 720만원의 임금을 직접 통장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 사업으로 2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 포인트는 도가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위해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올 2차 추경예산안에 19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1,6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내용
구분 | 청년연금 | 청년마이스터 통장 | 청년복지포인트 |
목적 | 자산형성 | 임금지원 | 복지포인트지급(1년 단위) |
사업기간 | 2017~2028년 | 2017~2020년 | 2017~2019년 |
지원대상(도내 만18~34세 청년) |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근무자 -월급여 250만원 이하 |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근무 -월급여 200만원 이하 |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근무 -월급여 250만원 이하 |
지원 규모 | 1만명 | 2만명 | 10만명 |
지원금액 | -10년간 매월 개인 대 도=1대 1 매청납부(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선택) | 720만원(2년간 월 30만원) | 동일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3개월이상~12개월 미만 연 8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연 120만원 |
선발기준 | 제조 우선선발, 급여에 따른 우선선발 | 급여에 따른 우선선발 | 제조 우선선발, 급여에 따른 우선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