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가을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선다.
16일 법조계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9월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돼 개인 연구활동과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는다. 임용 기간은 1년.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난 뒤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왔다.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이정미(55·16기) 전 헌법재판관도 현재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박 전 소장의 전임인 이강국(72) 전 소장도 2013년 퇴임 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및 로스쿨 초빙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