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주말 작업을 제한하는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지난 6∼7월 시행한 결과 소음 관련 민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7%가 줄었다고 밝혔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란 면적 5,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공사 현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오후 6시 이후, 일요일 전일 공사를 할 수 없게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1회 현장 시정 조치, 2회 공사중지 예고·민원 유발 경고장 발부, 3회 ‘7일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 구는 삼진아웃제 위반 현장을 단속하고자 ‘소음 특별기동반’을 꾸려 공사장 밀집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