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불법 자전거래' H 증권사 과태료 폭탄

불법거래 반복하며 시장 교란"

방카슈랑스 룰 위반 혐의도

수십억 부과 금감원 중징계안

금융위 "이르면 이달말 확정"

자전거래 사례




고객 자산만 34조원이 넘는 금융투자사인 H사가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신탁자산 배분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사는 같은 위반이 반복됐고 과태료 산정 기준이 건수별로 늘어나도록 바뀌면서 막대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가 일부 증권사의 일탈행위 차원을 넘어서 증권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H사가 지난 2014년 고객 신탁자산에 대해 약속한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전에 신탁자산 배분명세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원래 고지한 만기의 채권보다 더 긴 만기의 채권을 매입해 수익률을 낸다. 사전에 약정한 만기보다 긴 만기의 채권을 샀다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만기가 남은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위장한 뒤 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다음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 채권을 되찾아온 것처럼 처리한다.


이 때문에 불법 자전거래는 대부분 신탁자산 사전 배분 미고지와 함께 벌이게 된다. 다만 자전거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5,000만원만 부과됐고 기준 강화 이후 벌어진 사전 신탁자산 배분 위반으로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H사가 대형 증권사에 속하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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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하던 것에서 출발했지만 금감원은 주식뿐만 아니라 이 같은 채권시장의 자전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임의의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자전거래는 물론 탈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밖에 H사의 일부 직원은 2015년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 명의 계좌를 통해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자기거래를 벌였다. 금감원은 투자금이 최소 2억5,000만원 이상이며 약 90일 이상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방카슈랑스 룰을 어긴 혐의로도 제재받은 바 있다. 방카슈랑스 룰은 금융회사가 주로 계열 보험사 등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총액을 25%로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H사는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어도 방카슈랑스 룰 때문에 판매가 제한된다면서 초기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줄였지만 다른 보험사의 판매가 저조해 비율상 25%를 넘었을 뿐이지 판매금액 자체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존 제재와 형평성을 고려해 H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3일 H사의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임세원·조양준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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