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번엔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최초로 마련됐다.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건설업종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벌점을 받는 등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 재개를 결정한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