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지침’ 연내 첫 마련

음식배달원·퀵 서비스, 보호 장비 착용·안전교육

콜센터/서울경제DB콜센터/서울경제DB


콜 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받는 정신적 상처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이 올해 안에 나온다.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콜 센터 상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중대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아파트나 빌딩, 플랜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 들어 콜 센터 상담원 등 대다수 감정노동자가 업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1월 전주에서는 한 통신사 콜 센터에서 근무한 특성화고 여학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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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 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이들에게 보호 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0만 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요건도 대폭 강화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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