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J사 대표 최모(3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A사와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출연료 명목으로 7억원을 요구하는 등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받은 뒤 3월 “행사 진행에 필요하고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니 사라”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캐리어·백팩 등에 방탄소년단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협업 계약을 맺었지만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었을 뿐 팬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다.
최씨는 J사 채무가 2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과 맺은 계약 유지를 위해 매달 3억3,000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