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3년 7월1일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게서 “승마협회 문제가 많으니 조사하라. 박 전 전무를 만나 얘기를 듣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 최씨 딸 정유라씨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직후다.
진 과장은 박 전 전무의 얘기 외에도 그의 형사처벌 기록 등을 입수해 “승마협회 내부 파벌 문제가 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시켰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결국 사직서를 냈고 현재 노 전 국장만 차관으로 승진 복귀한 상태다.
진 전 과장은 “2013년 6월29일 상주 대회 직후 박 전 전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들었다”며 노 전 국장이 청와대 지시를 전달했을 때 이러한 여론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박 전 전무의 이야기를 들은 뒤 같은 해 7월5~12일 세 차례에 걸쳐 승마협회 보고서를 만들면서 박 전 전무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점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박 전 전무의 말을 전부 신뢰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와대 보고 직후 박 전 전무가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 전 과장은 밝혔다. 그는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자료가 어떻게 박원오라는 민간인에게 바로 유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전무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소름이 끼쳤다”면서 “앞으로 신분상 안 좋은 일이 닥칠 것이란 직감이 왔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은 자신이 지난해 사직서를 쓴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체부에는 ‘애들도 어리고 해서 정년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지난해 6월 초 노 전 국장이 그만둔 경위를 듣고 ‘2년 반 동안 버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사람(노태강)이 근무하고 있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앞으로 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박 전 전무는 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두암 수술로 인해 2주간 말을 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불발됐다.
이날 재판 종료 직후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치며 위협성 발언을 던진 50대 방청객 A씨가 법정 소란을 이유로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정 출입 금지 조처나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으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서울구치소에 5일간 감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