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준치 123만배까지...족발·편육 '대장균 범벅'

소비자원, 시중유통 30개 조사

11개 제품서 식중독균 등 검출

살충제 계란 이어 먹거리 불안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족발·편육 제품에 대한 위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족발·편육 제품에 대한 위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충제 계란’에 이어 시중에서 팔리는 족발과 편육에서 기준치의 123만배에 이르는 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편육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족발 1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11개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감염되면 ‘리스테리아증’ 발병으로 고열·오한·근육통·복통·두통·정신혼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23만배에 이르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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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배, 편육 제품에서 최대 2만1,000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세균은 식품 부패를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족발·편육 제품의 유통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피해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족발·편육 관련 위해 사례는 2014년 45건에서 2015년 57건, 2016년 77건, 2017년 상반기 36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184건 중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이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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