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장모(44·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변호사 등록을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또 이러한 행위로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장 전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이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도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4월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