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여부...18일 심리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8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직접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착수했다.

법정엔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과 24일 이틀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서류증거 조사가 끝나는 31일부터는 문체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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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은 내달 7일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내달 8일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다음 달 14일 증언대에 선다.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도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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