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집중 재활치료 길 열린다

복지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최장 6개월까지 입원료 안 깎기로

10월 중 시행…재활난민 줄어들 듯

뇌졸중, 교통사고·산업재해로 뇌·척수가 손상된 환자 등이 재활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는 오는 10월 중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18일 의결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0개 재활병원(약 1,500병상)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료: 보건복지부*자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뇌졸중,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뇌·척수가 손상된 환자가 발병 또는 수술을 한 지 3개월 안에 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최장 6개월(현행 3개월)까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와 최초 수립 통합계획관리료(4인팀 4만4,365원, 5인 이상 팀 5만5,456원)도 신설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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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뇌경색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 30일, 90일이 지나면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입원료가 깎인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병원들은 환자를 퇴원시킨다. 이 때문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초기 3~6개월가량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다니느라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입원기간 제한이 없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현상유지 수준의 소극적인 재활치료만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요양병원은 ‘일당(日當) 정액수가’에 묶여 집중재활치료가 끝난 노인에게나 적합한 저강도의 재활치료만 제공한다. 전문의·간호사 등의 정원기준도 재활전문병원의 절반을 밑돈다.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활의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중시한 결과다.

후유장애를 앓는 노인 등에 대한 국내 재활치료 인프라는 매우 빈약하다. 지난 2015년 고혈압·당뇨·고지혈증·심장질환 등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는 9만5,500여명이나 된다. 상당수가 운동·감각·언어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지·안면·편마비 등의 장애를 겪게 되는데 10개 재활전문병원과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의 입원실 병상은 3,095개에 불과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오는 2019년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되 지정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지정 요건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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