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공연계에 따르면 공연기획·제작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채권자들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릴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이다.
채권자는 은행을 포함해 116명으로, 이 중에는 공연에 출연했던 배우와 스태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설립된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배우 김수로의 이름을 딴 공연사업인 ‘김수로프로젝트’를 통해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을 제작해왔다. ‘이기동체육관’‘택시드리벌’ 등이 ‘김수로프로젝트’로 제작된 작품이다. 법원은 회사 현황을 조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