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입문에 불을 지른 50대가 19일 긴급체포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모(56)씨는 이날 오후 6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를 받고 있다.
이날은 주말이어서 당시 어린이집은 문이 잠긴 상태였다. 불도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고 주변 시민 등에 의해 진화됐다. 이씨는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 어린이집에 침입해 “목사를 만나러 왔다”며 행패를 부렸다. 그 과정에서 여 보육교사의 뺨을 때려 입건되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 보육교사를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해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