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유물인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법률에 규정된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까지 총 12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계약서는 노동계약서로 각각 바뀐다.
근로와 노동의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다. 이에 따라 근로는 사용자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위다.
또 근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선 ‘근로자’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에서도 쓰지 않는다.
이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