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랍의 봄' 시위 주도한 요르단인 난민 인정 판결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한국에 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난민법, 국제 난민협약·난민의정서는 인종·종교·국적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차 판사는 A씨의 진술, 언론기사, 유튜브 동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A씨가 요르단에서 반(反)정부 시위에 참가했고 현지 정부의 주목을 받을만한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차 판사는 이어 “요르단 정부가 올해까지도 반정부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A씨의 정치적 박해에 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라고 봐야한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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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랍의 봄은 2010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알제리·리비아·요르단은 물론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까지 번지며 여러 나라에서 정권을 교체시킨 시민운동으로 시리아 내전 등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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