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과장·허위광고 가이드라인' 보니] '△△대학·00명 합격' 부풀리기 많아

이름에 학원·교습소 없는곳 주의해야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

A 영어학원 홈페이지에는 ‘압도적 만점기록을 경신 중인 전국 최고 스타 강사진’이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있다. 하지만 이 학원의 영어강사 20명 중 정작 토익 만점자는 3명 뿐이다. B 입시학원은 이 학원 학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숫자까지 자기네 실적에 더해 합격자 수를 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원가에서 판을 치는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이 담긴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잘 확인해 두면 본인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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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최고, 최대, 최초, 제일, 유일’ 등의 문구를 조심해야 한다. 입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는 표현도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객관적인 통계처럼 보이지만 실적을 부풀리는 학원도 많기 때문. 실제 한 입시학원은 정식 수강생뿐 아니라 3~4일 동안 면접특강만 들은 학생들도 자기 학원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학원 이름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없는 곳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학원이나 교습소란 명칭을 쓰지 않는 곳은 미등록·미신고 학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라는 명칭은 학원에 절대 쓸 수 없다. 인가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면 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어학원들이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미국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며 신입생을 모집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학원들은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지 못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교습비는 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실제 비용은 광고 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인쇄광고에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과목 등 최소 7과목만 교습비를 적어놓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교습비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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