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외환시장협의회, ‘고객·거래정보 비밀유지’ 규범 강화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따라 규범 수준 높여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외환출납부 직원들이 시중은행으로 반출할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이호재기자.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외환출납부 직원들이 시중은행으로 반출할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이호재기자.


22일 한국은행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이 최종적으로 공표되면서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도 함께 강화한 것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외환거래를 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이 회원사다.


규범 개정에 따라 외환거래 담당자는 글로벌 행동 규범을 준수해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를 해선 안 된다. 또 고객주문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련기사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거나 얻은 고객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거래 정보란 거래 관련 행위 또는 매매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로 거래 과정에서 얻은 고객(세일즈) 주문 관련 세부사항, 물량 처리 가격이다. 서울외시협은 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범에 명시했다.

시장 관행과 관련해 외환거래는 현행 거래 시간에 맞춰 은행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오후 3시)보다 30분 연장했다. 매년 첫 영업일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늘렸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