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성세환 BNK금융 회장, 구속 넉달만에 석방



지난 4월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성세환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사진)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이날 석방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 회장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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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 회장은 지난 14일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같은날 예정돼 있었던 주주총회는 27일로 연기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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