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나이·학력 이유로 교원임용 탈락은 차별행위”

A씨 1·2차 평가서 최고 점수 받았으나 3차 면접서 탈락

인권위 “나이·학력으로 부적격 처리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53)씨는 올해 B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수 채용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인권위는 같은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1차와 2차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였으나 3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대학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A씨의 탈락 사유에 관해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면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은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직업자격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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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권위는 “B대학교는 초빙 공고를 내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했어야 한다”며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면서 해당 대학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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