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씨는 이달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고, 급히 서울성모병원으로 응급실에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숨을 거뒀다.
조 씨는 경찰에 “고 씨가 재산권 분쟁에서 유리한 정보를 주면 2억 원가량 사례하기로 해놓고 ‘10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분노가 치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