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한다

10월10일까지 창업 7년이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접수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신사업 아이템을 가진 소상공인이 손쉽게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한다는 뜻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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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크라우드펀딩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올해 첫 대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창업 7년 이하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의 창업 아이템을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모의펀딩 경진대회(10∼11월), 실전펀딩 경진대회(11∼12월)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10개사를 선발한다.

중기부는 생계형 창업을 위한 단순 아이템은 배제하고 신사업 창업 아이템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상금과 함께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 내년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준다. 대회 관련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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