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뒤쳐진 국내 드론 산업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 드론 조종 자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조속히 국내 드론 관련 규제가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안전성을 재고하면서 동시에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는 “농업용 드론의 경우 눈에 보이는 낮은 높이에서 비행되는데 굳이 자격이 필요하냐는 의견들이 많다”며 “자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12kg 초과하는 사업용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항공법규 등 이론을 다룬 필기시험, 실제 비행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내보다 드론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 일본에서는 촬영용 자격, 교관 자격 등급이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가시권 비행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장은 “드론이 농업 구조물 조사 및 측량, 환경 감시, 선로 검사 등에 활용되려면 비가시권 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총 500여건의 드론 택배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악 지형의 지방 소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본 역시 오는 2018년부터 산간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특별비행승인제를 도입해 오는 11월부터 비가시권이 비행이 가능하나 아직 비가시권 비행의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부처에서 시범 운영 해본 결과 5kg 이내의 무인 비행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