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광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재 저축은행 광고에서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은 나와 있지만 대출 계약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성은 알리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빌린 차주가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2~3등급씩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신용등급 하락 폭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당국도 저축은행의 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신용평가 방식 변경 등을 논의해오던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올 초부터 2금융권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점수화해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평가(CB)사가 이를 고려해 신용 하락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공개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해 신용평가 방식의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신용평가 방식이 유지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고객들이 꺼릴 수밖에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을 광고에 명시하라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에서) 신용평가 방식을 변경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저축은행들은 비대면 중금리 상품을 적극 홍보하는 상황에서 경고 문구 명시가 현실화되면 타격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