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035720))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공익광고 게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24일 포털의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환산하면 92억원에 달했으나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6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파 방송과 비교해 9.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온라인광고 사업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이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 등은 방송법에 규정된 사회적 책임 조항에 따라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디어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는데 아직 방송 분야와는 달리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1위 포털 업체인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액은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방송사 3곳의 실적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 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도 사회적 기여는 부적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통신법 개정안 통과로 뉴미디어 시장이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