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심 선고공판, 이건희 재판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417호 법정' 전두환·노태우 등 역사적 재판 열린 곳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시각에 중법정서 재판

/연합뉴스/연합뉴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섰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 종합청사의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역사적 재판이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층 높이 천장에 방청객 출입구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10m에 달한다.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한 층 아래에 있는 105석 규모의 311·312호 형사중법정보다 많은 방청객을 수용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417호 법정에 섰다.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2008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수많은 재판이 이 법정에서 이뤄졌다.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린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법정에 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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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도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417호 법정을 배정받았으나 한발 늦게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자리를 내줬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도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선고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법정을 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에서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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