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 없는 '신기술 개발 놀이터' 생긴다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핀테크 같은 신기술에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지역별 규제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정책 토의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핀테크 산업에 이를 도입했고 일본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오는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내년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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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실시한다. 연대보증 폐지로 2만4,000명, 최고금리 인하로 293만명이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출도 2021년까지 지금의 2배(40조원)로 늘린다.

대기업 조사는 더 강화한다. 법 위반 혐의가 큰 그룹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반기 직권조사에 나서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도 공시를 유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도 막는다. 기재부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며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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