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향등 복수 스티커, 비추면 귀신 형상? '경차' 무시하는 차량 때문에 붙였다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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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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