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출범

민간위원 주도로 진상조사 벌여 원인, 재발방지책 발표

불법행위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등 책임자 규명도 나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 내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경찰청은 25일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진상조사위는 시민단체 추천과 경찰개혁위와의 협의를 통해 김덕진 천주교인원위원회 사무국장 등 민간위원 6명과 박진우 경찰청 차장 등 경찰추천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도 꾸려진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등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진상조사 대상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의 진상과 침해 내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도 발표된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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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발족은 지난달 경찰개혁위가 발표한 첫 번째 권고안으로 경찰이 이를 전면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경찰개혁위는 “시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력이 투입되고, 항의가 빗발친 사건은 모두 다 포함될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등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진상조사위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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