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됐다.
25일 이 부회장은 재판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는데, 이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으며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별 차이 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으로 오늘 선고 공판도 최소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인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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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